2026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의 지원자격과 신청절차, 평가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에 선정되면 최대 1억 원 + 10억 원 = 누적 11억원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평가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는 어떤 제도인가요?
민관공동기술사업화라는 이름 그대로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이란?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급성이 높은 시장지향적 과제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이전 매칭이 성사 또는 예정된 기술에 대한 단계적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은 작년에도 존재하였지만, 예산과 선정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주목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은 2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26년 공고는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PoC·PoM) 지원만 해당하며, 1단계 수행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에 2단계 접수가 가능합니다. 2단계는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화R&D를 지원합니다.
1단계 PoC·PoM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간 | `26. 4. 1 ~ `26. 12. 31.(9개월) |
| 정부 R&D 자금 | 1억원 |
| 기업 부담금 | 25% 이상(현금 10% 이상) |
2단계 사업화R&D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간 | 24개월 |
| 정부 R&D 자금 | 10억원 |
| 기업 부담금 | 25% 이상(현금 10% 이상) |
각 단계별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은 글 하단에서 더 상세히 다룹니다.
2025년 부터 R&D 사업 트렌드의 큰 방향이 민관협력개발과 단계를 나누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계를 나누어 지원하는 경우 기회가 2년 마다 돌아오니 정보의 격차가 큽니다.
(예) 2026년 산학연 Collab 사업 2학년 만 모집중 (예산 258억원)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통해 공공기술이전계약 체결한 기업 (스마트테크브릿지(기술보증기금), IP 마켓(발명진흥회))
- OR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이전 예정인 대학·연구기관 등)
- 3책5공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
- 졸업제 R&D 사업을 2020년 부터 3회 미만 수행한 기업
- 졸업제 R&D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지원규모의 50%을 본사가 비수도권 소재인 기업에 우선 배정
2026년 부터는 모든 지원사업에 비수도권 소재 기업 50% 쿼터가 적용되어
또한 졸업제 사업의 갯수를 잘 운용하셔야 합니다. 최대 3개 까지 가능하고 동시 불가이므로 마구잡이로 신청 하기 보다 장기 플랜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이런 기업은 지원 불가
- 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25년 부터 중소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최대 1개로 한정
-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에 수행 가능 (※ 본 과제는 졸업제사업에 해당)
- 3책 5공 위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업력 3년 미만 예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에 해당되는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신청 과제가 기지원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 NTIS(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 차별성검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로 구성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투자금에 매칭된 금액 (최대 1억 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창업기업이 부담 (현금+현물)
- 현금: 주관기관이 즉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일시납)
- 현물: 주관기관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기간 동안 자체 비용으로 소모할 인건비, 기보유장비, 기보유재료비등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대체 인정

연구개발비 지급일정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모든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 현재 공고 기준 4월에 협약이므로 5월 내외로 들어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 일정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적 자금 계획이 필요
연구개발비 사용처
R&D 자금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기술 개발 중심의 비용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마케팅비와 같은 사업화를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업무지원기관의 기술개발 종합지원 관련 지원비용 1,500만원을 필수로 지출해야하므로 실제 사용가능한 금액은 8,500만원 정도입니다.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로 집행해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 현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참고)
-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정부지원사업처럼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공연구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기술이전 의향 확인 및 이전 거래 협의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정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의 선정평가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로 구성됩니다.
발표 평가에만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 평가 (100점 만점)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발표 평가 (100점 만점 + 추가 가점 5점 + a)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발표 평가에서는 사업성을 더욱 높은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 발표자: 창업기업(주관기관) 연구 책임자
- 발표자료: IRIS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만 사용 가능 (별도 발표자료 사용 불가)
- 점수 계산 방식: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계산 후 가감점을 더하여 최종 점수 산정
- 상위 90%를 선정 후, 이의신청 자에 한하여 재심사하여 나머지 10%를 선발

만약 미선정되더라도 꼭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동점자 발생 시 기술성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사업성 점수 순으로 과제를 선정하므로 작성시 참고하세요.
발표 형가 가점 항목 (최대 5점+a)
최대 5점까지 가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성과창출강화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 1 | 최종평가확인서 등 |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 1 | 최종평가확인서 등 |
|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 2 | 표창장, 상장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2 | 표창장, 상장 등 |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1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
생태계보완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 |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 1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1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 2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 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가점
| 가점 사항 | 가점 | 확인 |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 1 | 전문기관 확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 | 벤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지원 내용 상세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에서는 아래와 같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지만, 협약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술 분석 |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
| Pre-R&D |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
시장검증(Proof of Market)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업현황분석 |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
| 시장 분석 |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
| 해외시장분석 |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
| 경제성 분석 |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 사업화 |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 수립 |
IP-R&D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2단계 지원 내용 미리보기
2단계는 1단계 우수 과제에 한하여 R&D 자금을 지원하며, 경쟁률은 2:1 입니다.
- (기술자문) 과제별 맞춤형 기술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자문
- (실증지원) 개발과정에서 실질적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패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실시
- (투자유치 지원) 기술개발과제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투자유치 지원
이후 3단계로서 2단계 완료 중소기업 기업 대상 해외수출지원 프로그램, IR 등 추가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카카오톡: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http://pf.kakao.com/_IIfqd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상용화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RIS시스템 | IRIS시스템 통합관리 | 시스템 오류 등 | 1877-2041 |
다른 트랙 자세히 알아보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 ‘상생협력‘, ‘TRL점프업’ 등 다양한 트랙이 존재합니다. 각 트랙은 대상, 요건, 심사 방식, 자금 구성까지 꽤 다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트랙별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중)




마치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는 다른 정부사업 대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어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금 확보 가능성과 레버리지가 큰 제도이기도 합니다.
연구기관과의 호흡, 전략적 계획서 작성, 철저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TIPS 팁스(일반형) 컨설팅 고객 후기
컨설팅 배경 클라이언트는 이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었지만, 팁스를 준비함에 있어 기존 IR을 그대로 활용하기엔 기술 설명이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시장 성과도 발생하고 있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성과…
Keep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