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서의 모든 것

7–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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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초기에 많은 창업자들이 정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중에 정하지 뭐”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괜히 껄끄러운 얘기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안일하게 시작한 팀일수록, 시간이 지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돈이 걸리면 더 껄끄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과 초기 스타트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조항들을 소개합니다. 창업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필요한 이유

스타트업 초기에는 신뢰와 열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공동창업자 중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회사를 떠날 경우
  • 기여도에 비해 지분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불만이 생길 경우
  • 일부 창업자가 풀타임, 일부가 파트타임으로 참여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 퇴사자가 경쟁사를 창업하거나 핵심 인력을 데려가는 경우
  • 자금 추가 출자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길 경우
  • 배당 vs 재투자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
  • Exit(매각, IPO 등) 시 의사결정이 충돌할 경우
  • 지분을 외부에 임의로 양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 주요 의사결정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경우
  • 대표자 해임 등 경영권 분쟁이 생길 경우
  • 지식재산권(IP) 귀속이 불명확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면 단순한 인간적 신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해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간 계약의 핵심 조항

주주간 계약은 상황과 회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관리
    •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회수 조항(예: 5년 내 퇴사 시 미귀속분 회수, Vesting 조건)
    • 제3자 양도 제한 및 기존 주주의 동의 요건
  • 의결권 합의
    •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사전 합의
    • 대표이사 선임·해임, 신주 발행,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 관련
  • 경영 참여와 역할
    • 공동창업자의 직무 범위, 책임, 겸업 금지 규정
    • 일정 기간 내 경영 참여 의무
  • Exit
    • IPO, M&A, 매각 시점의 의사결정 절차
    • Drag-along(동반매도권), Tag-along(동반매수권)과 같은 권리

핵심 조항별 정리

아래 항목들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반드시 문서화해두어야 하는 코어 조항들입니다. 각 조항마다 “무엇인지 → 왜 필요한지 → 예시 → 팁”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지분 귀속(Vesting) & 회수(Clawback)

What
창업자나 핵심 인력이 가진 지분을 한 번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근속이나 성과에 따라 조금씩 확정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를 떠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분은 회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Why
초기에 합류했다가 몇 달 만에 떠난 사람이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회사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오랫동안 주주로 남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mple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일부 지분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3년 동안 매달 조금씩 귀속된다” 같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실제 계약에서는 ‘좋은 퇴사(Good Leaver)’와 ‘나쁜 퇴사(Bad Leaver)’를 구분해 회수 조건을 다르게 둡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떠나는 경우와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를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분 처분 제한(Lock-up)

What
창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분을 외부에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Why
대표나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팔아버리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직후 대표가 지분을 현금화하면 투자자는 회사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Example
“투자 후 3년 동안은 대표 지분을 제3자에게 팔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락업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 시 예외’ 같은 조건을 넣어 긴급 상황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매수권(ROFR) & 우선협상권(ROFO)

What
한 주주가 외부에 지분을 팔기 전에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ROFR은 ‘외부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권리’, ROFO는 ‘외부에 팔기 전에 먼저 협상할 기회’입니다.

Why
원치 않는 투자자나 경쟁사가 회사 지분을 가져가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Example
“외부 매각 조건이 정해지면, 기존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15일 안에 매수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ROFR은 소수주주 보호에 강력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ROFO는 협상 기회만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형태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주인수 우선권(Preemptive Right)

What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먼저 그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주는 장치입니다.

Why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Example
“각 주주는 자신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실제로는 Option Pool 확대(직원 보상용 주식 풀 확대) 과정에서도 이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 됩니다. 미리 합의해두면 예상치 못한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What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Why
소수주주가 소외되지 않고,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Exit(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mple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Practical Insight
이 권리는 소수주주 보호에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발동되는가(Trigger)’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공동매도요구권(Drag-along)

What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 소수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Why
Exit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반대해 거래가 무산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Example
“발행주식의 67% 이상이 매각에 동의하면, 나머지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Practical Insight
소수주주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공정가격 보장’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둡니다.

중요사항 합의(Reserved Matters)

What
회사의 중요한 결정(예: 신주 발행, 합병, 정관 변경 등)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특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되도록 정해둔 조항입니다.

Why
대표나 일부 주주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것을 막고,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요 주주들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Example
“정관 변경, 신주 발행, Option Pool 확대 등은 주주총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이 조항이 너무 많거나 기준이 높으면 오히려 회사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항목만 선정하고, 금액 기준(예: 3억 이상 차입) 같은 구체적 수치를 넣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착 상태 해소(Deadlock Resolution)

What
주요 의사결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 회사가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풀기 위한 절차입니다.

Why
회사가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의사결정이 멈추면 기회 손실로 이어지고, 투자자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mple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재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특정 주주가 가격을 제시해 다른 주주가 그 가격에 팔거나 사도록 한다(이른바 러시안 룰렛)”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Practical Insight
실제로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먼저 중재·조정을 거친 뒤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 매수·매도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부드러운 해결책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경업금지(Non-compete) & 인력 유인 금지(Non-solicit)

What
퇴사한 창업자나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에서 경쟁 회사를 차리거나, 기존 회사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Why
회사가 어렵게 쌓은 기술과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면 경쟁력에 치명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mple
“퇴사 후 2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동일·유사 업종 사업을 하지 않는다” 또는 “퇴사 후 1년간 기존 직원·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Practical Insight
기간이나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2년, 회사가 실제 활동하는 지역 정도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보 접근권(Information Right)

What
주주가 회사의 재무·운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Why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투자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Example
“주주는 매 분기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고,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보고 주기(예: 매월 KPI 보고, 분기별 재무 보고)를 미리 정하면, 대표 입장에서 번거롭게 매번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식재산권(IP) 귀속

What
공동창업자가 만든 소스코드, 디자인, 특허 등 회사 사업에 필요한 결과물이 모두 회사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Why
이 조항이 없으면 퇴사 후 “이건 내 지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Example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발명·저작물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Practical Insight
외주나 프리랜서와 일할 때도 반드시 지식재산 귀속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 심사에서 빠짐없이 확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분쟁 해결 & 위반 시 조치

What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지 정한 조항입니다.

Why
위반이 생기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 쉬운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mple
“위반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내 시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한다”는 식입니다.

Practical Insight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지분 매수·매도 청구나 경영권 정지 같은 강제적 수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너무 강압적 조항보다는, 우선 ‘시정 기회 → 손해배상 → 강제 조치’ 순으로 단계적 절차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내용을 한번에 결정해야 하나?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주주간 계약 조항을 다 챙기기에는 리소스·관계·시간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핵심 몇 가지부터 합의하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머지를 보강하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

아래 다섯 가지 정도를 포함하면 앞서 다룬 “공동창업자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 지분 귀속(Vesting) & 회수(Clawback): 누가 먼저 나가도 회사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 지분 처분 제한(Lock-up): 최소 2~3년은 지분 팔지 못하게
  • IP 귀속 조항: 소스코드, 디자인, 특허 등은 반드시 회사 소유로
  • 경업금지·인력 유인 금지: 퇴사 후 같은 시장에서 창업하거나 사람 빼가는 것 방지
  • 기본 의결권 합의(Reserved Matters 일부): 정관 변경, 신주 발행 같은 핵심 사안은 과반 또는 2/3 동의 필요

투자 이후 강화되는 조항

시드~시리즈 A 단계 부터는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투자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 안에 이 조항들이 들어가고, 주주간 계약과 사실상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주인수 우선권(Preemptive Right)
  • 우선매수권(ROFR), 우선협상권(ROFO)
  • Tag-along / Drag-along
  • 정보 접근권(Information Right)

후반부(Series B 이상)에서 정교해지는 조항

이 단계에서는 회사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의사결정 마비·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 교착 상태 해소(Deadlock Resolution)
  • 세부 Reserved Matters (예산 승인, 고액 차입, 내부자 거래 등)
  • 상세 분쟁 해결 절차 (국내 중재/국제 중재, 위약벌 구조 등)

창업자가 유의해야 할 점

주주간 계약을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리 논의했고, 해결 방법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신뢰 요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주간 계약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팀워크의 기반입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우리는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리더십의 시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창업자가 이런 논의를 기피한다면, 투자자는 오히려 준비성과 리더십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을 높이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과 공증을 받아두거나, 중재 절차를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서로 합의한 문서”와 “공증된 문서”의 무게감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창업자가 이 과정에서 몇십만 원의 법률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 훗날 수억 원대의 손실이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주주간 계약은 ‘언젠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며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만큼 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정과 신뢰로 출발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경영권, 기여도, Exit 전략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이때 주주간 계약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우리가 반드시 분쟁을 겪게 될 거다”라는 불길한 예언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창업자라면 불편한 대화도 초기에 꺼내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지켜지고, 투자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간 계약이 왜 중요한지,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권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앞서 정리한 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스타트업의 지분 및 이사회 구조」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스타트업의 지분 및 이사회 구조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투자 받을 때 지분을 조정하면 되지 않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지분은 그냥 공정하게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투자자와 마주 앉아보면 곧 깨닫게 됩니다. 지분 세팅에도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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